[수도권]서울시립대 前간부, 퇴직 직전 용역 준 회사에 취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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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 논란… 당사자 “영세업체라 法위반 아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시립대 간부가 퇴직 전 학교가 직접 해오던 청소 및 경비 업무를 용역 대행 방식으로 바꾼 뒤 퇴직 후 두 달도 안 돼 해당 용역업체 본부장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립대 총무과장(4급)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김모 씨는 퇴직 직전 이 대학 시설관리 업무를 민간 업체인 고산실업에 위탁했다. 김 씨는 퇴직 후 잠시 쉬다가 올해 2월 초 이 회사 서울본부장에 취임했다.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는 경찰청과 SH공사 등 공공기관 시설관리를 맡고 있다. 서울본부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안에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제17조)은 정무직이나 4급 이상 공무원 등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3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체에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자본금 50억 원 미만, 연간 매출 150억 원 미만인 기업은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김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부장으로 입사한 고산실업은 취업 제한 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영세한 회사여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취업했다”고 해명했다.

최윤식 서울시 조사담당관 윤리사무팀장은 “퇴직한 지 두 달도 안 돼 자신이 용역업체로 선정한 기업에 취업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며 “자본금 규모나 연간 매출액이 모두 한도 이하여서 현재로선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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