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력 피해여성’ 성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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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시킨 여관 찾아가

현직 경찰관이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을 피신시켜 놓은 뒤 근무를 마치고 찾아가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양주시의 한 여관에서 정모 씨(29·여)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모 파출소 소속 김모 순경(32)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순경은 12일 오전 8시 반경 여관에 혼자 있던 정 씨를 찾아가 3시간가량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눈 뒤 만취한 정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순경은 같은 날 오전 1시 반경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정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피신을 원하는 정 씨를 근처 여관으로 안내했다. 이어 파출소로 돌아가 근무를 마친 뒤 다시 여관에 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정 씨는 잠에서 깬 뒤 옷이 벗겨져 있어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곧바로 정 씨는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렸다. 김 순경은 정 씨의 남자친구가 신고해 붙잡혔다. 김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정 씨가 반항하지 않아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 씨가 김 순경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김 순경과 함께 직속상관인 경찰서 생활안전과장과 파출소장을 대기발령했다. 또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순경을 파면할 방침이다. 또 해당 경찰서장 등 다른 고위 간부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고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인성 및 직무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주=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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