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11일 C&중공업을 해외로 매각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소액주주들로부터 고발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C&중공업 주가는 해외매각설이 퍼지며 급등하다 2월 말 채권단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다시 폭락해 4월부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으로 큰 피해를 봤지만 C&그룹 계열사들은 폭락 직전 C&중공업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C&그룹이 고의로 해외매각설을 퍼뜨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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