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한국국적 불법취득’ 베트남인 집행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4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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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이진수 판사는 14일 불법체류를 하면서 낳은 자신의 아이를 정상적인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이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뒤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베트남인 T(2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체류자인 T씨는 같은 처지의 베트남인 여성과 동거하면서 낳은 아이를 브로커에게 650만원을 주고 허위출생신고를 한 다음 지난 8월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T씨의 아이를 자신들이 낳은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결혼이민자 부부 김모(36)씨, 베트남인 N(26·여)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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