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대장 허위로 작성해 물의… 학술지 ‘서강법학연구’ 자진 폐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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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부설 법학연구소가 존재하지도 않는 논문 투고 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물의를 빚은 등재후보 학술지 ‘서강법학연구’를 자진 폐간했다. 법학연구소장도 사태의 책임을 지고 보직에서 물러났다. 서강대 법학연구소장 직무대행인 이상수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발간하는 것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정(自靜)하는 의미에서 폐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은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관리 부실이 드러난 주요 대학 로스쿨 발간 학술지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여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처분 결과를 기다렸다가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자진 폐간했다”며 “앞으로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들의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강대 교수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8건의 논문을 서강법학연구에 투고해 이 중 43편이 게재됐고, 그나마도 논문 심사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논문 투고 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다른 대학 교수 논문은 22건만 실렸다.

▶본보 10월 21일자 A16면 참조
제식구 논문 대부분 실어주고… 형식적 심사조차 않는 곳도… 학술지 관리 총체적 부실


대학이 등재후보 학술지를 자발적으로 폐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강대 법학연구소에는 문제가 된 학술지 이외에 ‘금융법연구’ ‘경영법연구’ ‘공익인권법’ 등 학술지가 3개 더 있지만 등재후보지가 아니어서 논문을 실어도 업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서강대 로스쿨의 한 교수는 “솔직히 외부 학술지보다 교내 학술지에 논문을 싣는 것이 수월한데 자체 학술지가 없어지면 논문 게재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은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논문이 제대로 심사를 받지 않거나 자기 대학 교수들끼리 심사하는 사례가 많아 거의 대부분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되고 있다”며 “학술지의 논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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