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이상 영하12도 밑돌면 한파주의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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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발령기준 보완… 영하 15도 이하 지속땐 ‘경보’

1일부터 한파주의보 발령 기준에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가는 추위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추가된다. 기상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파주의보·한파경보’ 보완계획을 발표했다. 한파경보 발령 기준에는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추가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그동안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한파주의보’를, 15도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한파경보’를 내렸다. 하지만 기존 예보방식은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만 유용할 뿐 강추위가 사나흘씩 계속될 경우에는 대처하지 못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계속되면 동파 사고가 급증했다”며 “지속적인 추위로 발생하는 사고와 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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