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공천헌금 받은 혐의 한화갑 前대표 무죄
동아일보
입력
2010-11-20 03:00
2010년 11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9일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2명에게서 각각 공천헌금 3억 원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당시 민주당 조직국장 유모 씨(56)와 공천헌금을 제공한 박모 씨(66·여), 양모 씨(67) 등 전 전남도의원 2명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은 후보자 추천에 있어 정치자금 제공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친 경우에 해당된다”며 “한 대표 등이 박 씨와 양 씨 공천 과정에 개입하거나 특별당비 모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박 씨 등이 중앙당에 특별당비를 낸 것은 당시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은 이후이며 당시 민주당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지나칠 수 없어 낸 것으로 공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선박왕’ 권혁, 세금 3938억 최다 체납… 김성태 165억
‘北 핵공격시 정권 종말’ 경고 빠지고 ‘韓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가야 할 길인 수소차, 완충에 7만원… “값 낮출 생태계 구축 시급”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