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받은 혐의 한화갑 前대표 무죄

  • 동아일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9일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2명에게서 각각 공천헌금 3억 원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당시 민주당 조직국장 유모 씨(56)와 공천헌금을 제공한 박모 씨(66·여), 양모 씨(67) 등 전 전남도의원 2명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은 후보자 추천에 있어 정치자금 제공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친 경우에 해당된다”며 “한 대표 등이 박 씨와 양 씨 공천 과정에 개입하거나 특별당비 모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박 씨 등이 중앙당에 특별당비를 낸 것은 당시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은 이후이며 당시 민주당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지나칠 수 없어 낸 것으로 공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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