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촬영한 서울 중학교 ‘체벌 동영상’ 뒤늦게 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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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진정서 제출… 교육청 “특별감사”

서울시교육청은 4일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심한 체벌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진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이모 교사가 지난달 15일 수업시간 도중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목덜미를 때리는 장면을 찍은 휴대전화 동영상이 학생들 사이에 유포됐다. 학교는 교사에게 경고장을 발부했지만 체벌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가 항의했다. 학교는 합의를 하려 했지만 피해 학생 학부모가 3일 교육청에 신고하면서 체벌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학교 측에 따르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에게 종이를 접어 던져 맞히는 A 군의 행동을 이 교사가 저지하자 A 군은 이 교사에게도 종이를 접어 던졌다. 또 이 교사가 “앞으로 나오라”고 하자 A 군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선생님, 체벌하실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은 “학생의 말투가 비아냥거리는 듯하다고 느낀 교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체벌을 한 것”이라며 “평소에 체벌을 자주 하는 교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교장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부모와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체벌 금지 조치가 발표된 이후 이 일을 다시 문제 삼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강서교육지원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관계자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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