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지재권 덫’에 발목잡힐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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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 100%보유’ 깨고… 용역 삼성SDS에 절반 나눠줘
업체 소유권 주장-판매땐 파장

법무부가 성범죄자와 살인자 등 흉악범들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의 지식재산권을 민간업체도 갖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경남 마산갑)이 감사원으로부터 입수한 전자발찌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령을 위반해 전자발찌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민간업체와 5 대 5로 나눠 가지고 있었다. 국가계약 법령의 회계 예규상 전자발찌 기술은 범죄예방 업무 관련 기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지식재산권을 모두 보유해야 하지만 법무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2007년 삼성SDS 컨소시엄에 용역을 줘 전자발찌 기술을 개발했고 2008년 8월 관련 특허를 출원하면서 기술과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삼성SDS와 절반씩 나눴다. 감사원은 “보안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안을 요하는 기술에 대해 민간업체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른 업체에 지식재산권을 팔아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뒤늦게 지식재산권을 환수하기 위해 삼성SDS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들이 “전자발찌 기술개발에 참여했다”며 일선 기술자들과 같이 특허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됐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제도 시행에 관여한 일부 검사와 직원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발명을 했을 때 인정되는 ‘직무발명’을 했다”며 ‘특허권자’로 등록해 놓은 것. 직무발명자는 향후 인사에 혜택을 받으며 전자발찌의 판매(개당 177만 원)에 따른 배당금 등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일반인이 정보통신 기술의 총아인 전자발찌 기술 발명에 관여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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