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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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재범 우려 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수철(4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향후 10년간 김수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과거 성향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인하고 비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 가족, 이웃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를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남긴 정신적, 신체적 상처가 크고 기존에 성범죄로 15년 징역을 선고받은 뒤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재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철수가 출소하게 되더라도 주거지 시군 소재의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출입을 금지하고 피해자에게도 접근하지 말도록 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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