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초부터 바람 피운 의사 신랑 위자료 1억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7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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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초부터 바람을 피우고, 아내의 외모에 대해 핀잔을 주는 등의 행동으로 결혼 생활을 파탄냈다며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의사에게 법원이 위자료 1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조선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08년 3월 B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같은 병원의 여성 C씨와 만나며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결혼 뒤에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여행을 떠나는 등 관계를 이어갔다.

B씨의 아버지는 결혼을 앞두고 A씨에게 외제차도 사주고, 아파트를 마련해주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A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오며 다른 여성들의 립스틱을 사주고, 결혼 후에도 저녁식사 후 골프연습장에 나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B씨는 A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억원과 결혼비용 5600여만 원을 합친 1억56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이 중 5000만원은 C씨도 함께 책임지라"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겪은 고통 등을 참작해보면 위자료는 1억원 정도가 타당하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터넷 뉴스팀


못사는 나라 사람이 사망했을 땐 위자료는 얼마일까?
▲동영상=한문철의 교통사고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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