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보람상조 회장 4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3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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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3일 그룹 산하 계열사와 개인회사 간 불공정 계약을 통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그룹 최모 회장(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최 회장의 형인 최모 그룹 부회장(61)과 보람상조 관계사의 이모 대표(54)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이모 재무팀장(37)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주식회사인 보람상조 영업회사와 개인회사인 보람장의개발 간 계약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서 볼 수 없는 구조로, 회장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계약 역시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 없이 회장 지시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주식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믿고 계약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다음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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