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2~3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가혹”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4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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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집 앞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14일 음주 상태에서 2~3m 정도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유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유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2~3m의 짧은 거리를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씨는 운전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고 오랜 기간 고엽제 환자를 차량으로 후송하는 봉사활동도 해왔다"며 "면허취소로 얻게 될 공익보다 유 씨가 입을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2008년 12월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에 도착한 뒤 직접 주차를 하기 위해 차를 운전했다가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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