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권상우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3일 11시 43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균택 부장검사)는 승용차를 몰다 경찰 차량 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인기배우 권상우(34) 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2시55분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서 차를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사고 발생 이틀 만인 14일 오후 2시30분 경 강남경찰서에 출석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9일 권씨를 직접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씨가 음주운전 사실은 극구 부인했고,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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