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창호)는 7일 승진인사를 앞두고 부하직원들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62·무소속)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공무원을 동원해 당원 1300명을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에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구청장은 재선에 성공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단체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전 구청장은 지난달 9일 검찰에 구속되면서 이전 임기때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전 구청장은 공무원을 대거 동원한 관권선거로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쳐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특히 승진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는 등 극히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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