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장 당선무효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수뢰혐의 징역 2년 6개월형
6·2지방선거 당선자론 처음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창호)는 7일 승진인사를 앞두고 부하직원들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62·무소속)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공무원을 동원해 당원 1300명을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에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구청장은 재선에 성공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단체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전 구청장은 지난달 9일 검찰에 구속되면서 이전 임기때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전 구청장은 공무원을 대거 동원한 관권선거로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쳐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특히 승진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는 등 극히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