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살인-강도 피해자도 국가서 심리치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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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이어 대상확대
‘스마일센터’ 내달부터 운영

7월부터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가로부터 정신·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아동·여성 성폭력 피해자가 주된 대상이었던 집중 심리치료를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 송파구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887.8m²)의 범죄피해자복지센터(스마일센터)를 7월 1일 개소하고, 강력사건에 희생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집중 심리치료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살인 피해자 유가족이나 성폭력 강도 방화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전국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 요청을 하면 심층면담을 거쳐 스마일센터에 입소할 수 있다. 이곳에는 피해자가 상당 기간 머물 수 있는 병실을 갖춰 피해자의 임시 대피소 역할을 하고, 가족도 함께 머물며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센터를 운영하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서울성모병원과 협의해 정신과 전문의 5명이 심리치료를 전담하게 하는 한편 심리치료사 2명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법무부는 연간 400여 명의 피해자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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