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지각, 직원 해고사유 안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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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수위 지나쳐”

상습적인 지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한규현)는 P호텔 자재부 차장으로 일하던 허모 씨가 “해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P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허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 씨의 업무가 호텔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거나 시간을 다투는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허 씨의 지각이 주로 5∼20분 늦는 정도인 점, 허 씨가 근무평가에서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허 씨의 상습 지각이 해고 사유에 준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강등·정직 등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조치로 재발방지라는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 징계해고를 할 경우 허 씨가 입을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의 정도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P사가 상습적인 지각을 이유로 허 씨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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