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타임오프’ 단협 못하면 전임자 無임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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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전체 조합원수가 기준
복수노조도 전임자 더 못늘려

7월 1일부터 타임오프(Time off·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둔 모든 사업장 노조는 다음 달 30일까지 타임오프 규정에 맞게 유급 전임자 수를 조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다음 달 말까지 노사가 전임자 수 조정에 대한 단협을 체결하지 못하면 해당 사업장 노조의 모든 전임자가 새 단협 체결 때까지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 수 없다. 물론 노조 자체 재정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무급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예외도 있다. 1월 1일 이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전)에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의 경우 7월이 지나더라도 단협 유효기간(통상 1년 또는 2년)까지는 전임자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협 자동갱신을 통한 전임자 유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단협 변경 사유가 없으면 자동갱신을 통해 단협을 유지해왔다.

내년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되더라도 유급 전임자 수는 전체 조합원 총량에 따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조합원 500명인 사업장의 경우 타임오프 한도에 따른 유급 전임자 수는 3명.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 사업장에 조합원 50명(타임오프 한도는 0.5명)인 노조가 10개 생길 경우 5명의 유급 전임자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로만 적용된다”며 “아무리 노조가 많이 생겨도 조합원 총량을 넘긴 전임자를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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