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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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실명 공개 금지 결정은 부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포함해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2일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실명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전교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개인이 아닌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것으로, 국회의원의 공표행위는 민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남부지법이 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실명을 인터넷에 공시하거나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으나 조 의원은 남부지법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19일 자신의 홈페이지(www.educho.com)에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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