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학생 ‘여명학교’ 학력 인정한다

  • 동아일보

서울교육청 정식 대안학교 인가

서울시교육청은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학력이 인정되는 정식 대안학교로 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여명학교는 시교육청이 인가한 첫 탈북학생 대안학교가 됐다.

서울 중구에 있는 여명학교는 2004년부터 탈북 청소년 중 교육 수준이 낮은 학생 50여 명에게 고교과정을 가르치고 있지만 학교 건물을 임차 형식으로 쓰고 있어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이 학교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통해야만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임차 건물에도 대안학교 인가를 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 각 시도교육청이 직접 대안학교를 세우고, 탈북학생, 학습 부적응아동 대상 학교 등은 건물이나 용지를 임차해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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