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근로정신대 배상 청구’ 항소심도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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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가능” 속여 유인한건 인정…한국인 근로자-유족 “상고할것”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근로정신대로 끌려와 일본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을 한 한국인 근로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不二越)사를 상대로 낸 미불임금과 위자료 청구 항소심이 다시 기각됐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名古屋) 고등재판소(고등법원) 가나자와(金澤) 지부는 8일 유찬이 씨(84) 등 한국인 근로자와 유족 23명이 제기한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는 1심 논리를 반복했다. 다만 와타나베 노부아키(渡邊修明) 재판장은 당시 일본인 교사가 유 씨 등에게 “(일본에 가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속인 데 대해 “면학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속여서 일본에 가게 했다”며 강제연행이나 강제노동 등의 사실은 인정했다. 유 씨 등은 전원 상고할 방침이다.

유 씨 등은 1944∼45년 당시 한국에 있는 일본인 교사로부터 “돈도 벌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일본으로 건너왔지만 도야마(富山) 현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후지코시사 군수공장에 배치돼 중노동에 시달렸다. 이들은 철조망에 둘러싸인 기숙사와 공장을 오가며 24시간 감시 속에 밤낮 2교대로 혹사를 당했지만 임금조차 받지 못했다. 유 씨 등은 2003년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등 1억 엔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007년 판결에서 기각됐다.

이에 앞서 후지코시사에 근로정신대원으로 강제 노역한 일부 한국인은 1992년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회사 측으로부터 ‘해결금’을 받아냈고 2000년에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기도 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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