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보도 사실과 달라도 책임 못물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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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손배소 기각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26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국민소송인단 1292명을 모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과장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PD수첩 같은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 증명이 안 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에게 공포심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줬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능에 관한 문제인 만큼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과방송 및 정정보도 요구에 대해선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며 시청자와 재미교포 등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PD수첩 방송 내용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PD수첩 방송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시변은 2008년 9월 1차 국민소송인단 2469명을 모집해 24억69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2, 3차 소송인단을 모아 이번 소송을 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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