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무죄’ 法-檢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6일 03시 00분


검찰 “이런 판결 처음”… 대법 “사법 독립 훼손”
檢-辯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놓고 ‘회견 공방’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와 서울 용산참사 관련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충돌했다. 강 의원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검찰청은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반발한 반면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 훼손을 우려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과 법원은 15일에도 강 대표 무죄 선고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무실에서 신문 보는 것을 공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은 검사생활 10여 년 만에 처음 듣는 얘기”라며 흥분했다. 대검찰청 고위 간부도 “이것이 무죄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 방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검찰 기소 내용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판도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재판 내용과 무관한 재판장의 개인 성향을 공격하는 보도는 법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칫 상소심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용산참사 관련 미공개 수사기록 내용을 두고서도 검찰과 농성자 측 변호인이 서로 공방을 벌였다.

농성자 측 변론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덕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염병을 본 적이 없다’는 진압 경찰의 진술과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경찰 간부들의 진술 등이 나왔다”며 “용산참사 화재 원인이 화염병이고 진압 과정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경찰 주장을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찰 특공대원 대부분은 ‘망루 안에서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투척해 특공대원의 몸에도 불이 붙었다’고 진술했고, 1심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며 “경찰 지휘부는 ‘농성자들이 망루 안에 시너를 끼얹을 줄 예상하지 못했고 그 외에는 안전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어서 경찰지휘부가 특공대의 성급한 진압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4일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한 서울고법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과 함께 즉시 항고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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