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킨텍스 전시장과 한류월드가 있는 일산서구 대화동,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249만 m²(약 75만 평)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하나인 전시문화특구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고유한 인문·지리적 특성을 살려 창의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적용하는 제도로 지식경제부 산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이번 특구 지정은 현재 개별적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킨텍스 전시장과 한류월드를 전시 및 문화산업단지로 묶어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특구에서는 도로교통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출입국관리법 등 3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조항이 적용된다. 우선 특구 내 도로에서 행사가 열리면 경찰의 협조 아래 도로 관리나 통제가 간편해진다. 특구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조건도 대폭 완화되고 외국인 근무자들의 법적 체류 절차도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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