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출마, 교육경력 없이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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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선거부터 적용
국회 소위 개정안 합의

내년 6월 실시하는 시도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에 교육 경력이 없어도 입후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새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교육감 5년, 교육의원 10년의 교육 경력이 있어야 입후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입후보 이전 2년간 정당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은 입후보 전 6개월로 단축했다. 또 내년에 처음 주민직선제로 뽑기로 한 교육의원도 각 정당의 추천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바꾼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서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정치권의 교육자치 개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백히 무시한 위헌적 야합”이라며 “즉각 개정 법률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서에서 “개정 법률은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폐지함으로써 교육과 관련 없는 인사들이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되는 길을 열어 놓았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상임대표는 “교사나 교수만이 아닌 교육에 식견과 열정이 있는 누구에게나 출마 자격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에 찬성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6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의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있다”고 결정했다. 올해 9월에는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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