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류처분’에 8년 버티던 세금 6220만원 한번에 완납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8일 19시 03분


코멘트
서울 강남 지역 고가 아파트에 살던 조 모 씨(57·여)는 2001년 이후 주민세와 양도소득세 등 6220만 원을 내지 않았다. 매달 날라 오는 세금고지서도, 서울시에서 걸려오는 독촉 전화도 상습체납범인 조 씨에겐 대수롭지 않은 문제였다. 최근 집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옮긴 터라 서울시에 밀린 세금은 끝까지 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러던 그가 8년 만에 서울시에 백기 투항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밀린 세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완납했다. 그의 두둑했던 배짱에 '태클'을 건 것은 다름 아닌 대여금고. 서울시에서 고액 체납자 가운데 은행에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조 씨 등 384명을 가려내 대여금고 449개를 압류했기 때문이다.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금고 안 재산을 구분 없이 모두 처분한다는 경고에 최 씨는 그 날로 세금을 내러 갔다. 귀금속과 무기명 채권 등 고가 자산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대여금고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한 지 보름 만에 고액 체납자 15명이 밀린 세금 3억3000여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8일 밝혔다. 체납자들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완납했다. 시는 이달부터 체납자를 은행으로 불러 내 직접 대여금고를 열고 금고 속 재산을 공매 처분토록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