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 성폭행범 징역 20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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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자발찌 7년도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혁)는 올 9월 경기 수원시의 한 종교시설 놀이터 부근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된 윤모 씨(31)에게 2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윤 씨에게 7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상하기 힘든 정신적인 피해를 준 점을 감안할 때 엄벌로 처벌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며 “다만, 윤 씨가 수차례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한 전력을 볼 때 장기 구금을 통해 교화 개선 가능성이 있어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사건 정황 등이 8세 초등생 S 양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의 범행과 비슷해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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