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회계-세무사 합격자 대폭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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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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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 선진화案 내달 확정

관련 협회 반발… 진통 예상


이르면 내년부터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의 합격 인원을 크게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자격사 1사무소’ 규제를 풀어 여러 개의 사무소를 낼 수 있게 하고 이종(異種) 자격사 간 동업을 허용해 한자리에서 법률 회계 세무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의 징계 사실을 공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를 바탕으로 다음 달 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KDI는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해 전문자격사들의 배타적인 업무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변호사와 법무사 선발 과정에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해 적정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고,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은 합격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입 문턱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최소합격인원제도는 평가점수 등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들도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 인원에 비해 적으면 합격시켜 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KDI는 변호사와 의사 등이 허위·과장광고가 아닐 경우 승소율 치료율 등의 업무실적을 담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규제를 푸는 대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자격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 사실을 법무부(변호사) 금융위원회(회계사) 기획재정부(세무사)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자격사들이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강제가입 의무’를 폐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가진 변호사 징계권도 국가가 환수할 것을 제안했다.

KDI는 “각종 규제 때문에 국내 전문자격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고, 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변호사 1명당 인구도 5891명으로 미국(268명) 영국(394명)에 비해 변호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최종 방안을 확정하더라도 시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사자인 자격사 협회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해당 법률의 개정 권한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격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공청회 현장에서는 대구시약사회 회원들이 ‘국가가 전문직을 말살해도 되는가’, ‘전문직을 재벌이 독점해도 되는가’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정부의 전문자격사 개편 방안에 반발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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