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조두순사건’ 수사 과실 진상조사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3일 03시 00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8세 초등생 S 양을 성폭행한 사건인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국가의 잘못이 밝혀진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숙 변협 인권이사는 2일 “S 양 부모가 이번 기회에 잘못된 성폭행범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고 요청해 변협 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 당시 상황과 가해자인 조두순의 구체적인 행위 등을 여러 차례 진술하게 한 것 등은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협 진상조사위는 경찰과 법원, 병원, 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해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인 뒤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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