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동주택 생태면적 30% 넘어야 건축 허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30일 03시 00분


단독주택은 20% 이상
서울시 조례안 통과

앞으로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생태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생태공간은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고,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하는 등의 ‘자연순환 기능’을 가지는 토양을 뜻한다. 건축 면적 가운데 이런 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의 비율을 ‘생태면적률’이라 한다. 시는 2004년 7월 공공기관이 서울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30% 이상의 생태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건물을 지을 때 옥상이나 벽면에 녹지를 조성해도 생태면적률을 늘릴 수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짓는 건물도 생태면적률이 단독주택은 20% 이상, 공동주택은 30% 이상, 유통업무설비나 종합의료시설 등은 20% 이상일 때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녹지 내 시설과 건축물은 생태면적률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에 세워진 건물과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도시생태현황 조사 결과 ‘비오톱(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도심의 인공 숲이나 습지공간) 등급’이 1등급으로 나오면 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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