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징역 1년6월

  • 입력 2009년 10월 6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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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배기 의붓아들을 다섯 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형량을 절반으로 낮춰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씨가 아들을 심하게 폭행해 사망케 한 점은 엄벌해야 하지만 아이의 할머니 등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6일 밝혔다.

최 씨는 올해 3월 초 안모 군(5)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밥을 다섯 끼나 주지 않고 소변이 묻은 내복만 입혀 추운 베란다에 내보내 4시간가량 서 있게 했다. 그 후 최 씨는 아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 등을 20여 차례 때렸고 결국 안 군은 외상으로 인한 쇼크와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4월 최씨를 학대치사 혐의로, 안 군의 아버지는 학대를 묵인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안 군의 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그리고 안 군의 아버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강원)는 최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아버지 안 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상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지만 정상을 참작해 최저 형량에 가깝게 선고한 것이다.

최 씨의 형량은 유사한 사건의 판례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5월 의정부지법은 다섯 살 의붓아들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이모 씨(3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재판부를 성토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어른, 아이 목숨 값이 따로 있나? 아동 성폭행이나 아동 살인은 왜 이리 처벌이 가벼운가" "유아 대상 범죄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 가족인데 선처가 무슨 소용이냐" "아이를 부모에 딸린 부속물 취급한 판결"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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