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10월 6일 02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신 전 과장은 3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유흥주점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 2명과 함께 문 전 팀장에게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 전 과장이 공무원으로서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향응을 제공받은 뒤 부당하게 업무집행을 하지는 않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