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행정관과 성접대’ 방통위 前과장 집유

  • 입력 2009년 10월 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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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성 판사는 5일 전 청와대 행정관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케이블 방송업체 관계자에게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신모 전 방송통신위원회 과장(45)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61만 원을 선고했다. 신 전 과장 등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모 케이블 방송업체 문모 전 팀장(38)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신 전 과장은 3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유흥주점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 2명과 함께 문 전 팀장에게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 전 과장이 공무원으로서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향응을 제공받은 뒤 부당하게 업무집행을 하지는 않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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