身檢 의사들, 전문의 진단서 믿을 수밖에…

  • 입력 2009년 9월 19일 03시 03분


■ 징병검사서 왜 못잡나

병역을 회피하려는 수법은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이를 잡아내는 병무청의 능력은 좀처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전문의이지만 입영대상자 1명당 주어지는 검사시간이 짧은데다 예산 부족 탓에 고가의 의료장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등급을 조작하려 신체까지 자해하는 입영 대상자는 사실상 신체검사장에서 잡아내기 어렵다고 병무청 측은 하소연한다.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는 현재 124명으로 서울 부산 등 13개 지방병무청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군복무로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만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오래된 전문의에 비해 단독 진료 경험이 많지 않다. 또 이들은 검사장에서 진료를 할 수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입영 대상자들이 검사장에 가져온 외부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다만 병무청 관계자는 18일 “등급 판정에 진단서가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전적으로 진단서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변검사에서 약물 등을 사용해 신장질환자와 유사한 검사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경우 신체검사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병무청 측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입영대상자가 의사들 몰래 소변에 약물 등을 넣었을 경우 의사들이 검사에서 실제 신장질환자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해 수술을 받고 등급을 조작하려는 경우는 더더욱 잡아내기 어렵다.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이 되지만 일부러 신체를 손상시켰는지, 사고로 다쳤는지 신체검사장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신체검사에서는 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신장, 체중, 혈압, 시력 측정 등을 한다. 각 지방병무청 검사장에는 안과, 피부·비뇨기과, 신경정신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등의 과목이 있다. 신체검사에서 1∼3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병으로, 4급은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고, 5, 6급(5급은 전시에는 소집 대상)은 병역이 면제된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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