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前비서관 해운사 로비혐의 무죄확정

  • 입력 2009년 9월 11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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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해운회사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4년 3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S해운 이사 이모 씨에게서 현금 1억 원을 받고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 1000만 원을 보내주도록 S해운에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금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억 원가량의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밝혀져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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