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성 섹스 정년은 69세”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9월 1일 11시 47분



남성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정년을 69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발기부전 장애가 생긴 윤모 씨(47)가 가해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액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병원에 의뢰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성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세까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60세까지는 주 2회, 69세까지는 주 1회의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해 성관계 시 보형물 삽입과 비아그라(발기부전 치료제) 복용 등 발기부전 치료비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윤씨에게도 보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내려온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했다.

윤씨는 2006년 4월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길거리에서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차도로 내려섰다 달려오던 냉동트럭에 치여 대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뒤 소송을 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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