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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7월 21일 0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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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취지문은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에 법을 수호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이 뿌리를 내려 오늘 여기에 법의 큰 길을 활짝 여니…. 양심이 법을 지키고 법이 사람을 지키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소망하며 올곧은 울산시민들의 숭고한 뜻을 모아 이곳을 법대로로 부르기로 한다’는 내용. 법대로라는 명칭은 김 검사장의 제안으로 주민공람 등을 통해 정해졌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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