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대표직 겸임’ 지적 전현희 의원 되레 복지부 추궁

  • 입력 2009년 6월 13일 02시 59분


“정보 왜 유출했나” 되레 복지부 추궁

약제비訴 1심 변호사 명단 포함… “관여 안했다” 해명 사실과 달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병원의 약제비 환수 소송을 ‘싹쓸이’한 D로펌의 대표변호사 직을 유지한 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동아일보 11일자 A12면)된 후 전 의원 측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의 ‘자료 유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 의원 측은 보도가 나간 뒤 복지부 담당과장에게 “왜 동아일보에 자료를 줬느냐”며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개인정보들을 함부로 유출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 의원이 직접 유영학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과장 징계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으나 유 차관은 12일 기자의 확인 요청에 “난처하다. 더 질문하지 말아 달라. 더 문제가 커지면 복지부 직원들만 힘들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 측은 “어찌됐건 중요한 자료를 유출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며 “복지부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후 약제비 환수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부분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D로펌에 소송을 맡긴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승소할 때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전 의원의 이름이 빠져 있다.

전 의원이 D로펌 대표변호사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전 의원이 국민과 환자보다 병원과 의료계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전 의원과 D로펌 측은 전 의원의 대표변호사 인사말이 올라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전 의원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D로펌은 62건에 이르는 병원들의 약제비 환수 소송(소송 가액 318억 원) 중 39건(63%)을 수임했다. 소송가액 기준으로는 무려 99%(313억5000만 원)에 달한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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