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朴수사 기반 닦아 놓은 게 누군데…” 격앙

  • 입력 2009년 5월 7일 02시 57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수사의 기반을 닦아 놓은 게 누구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6일 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국세청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대기업 특별세무조사 등 특명(特命)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압수해간 것에 대해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국세청의 한 간부는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지금처럼 성과를 낸 것은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를 토대로 했기 때문인데 당시 세무조사 라인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검찰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요청을 하면 되는데 수색까지 하느냐”며 “조사국 관계자들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국세청을 뒤지듯이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며,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했다. 자료를 선별해서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검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있다면 국세청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정부 사정기관의 핵심 부서로 꼽힌다. 또 조사4국장은 대개 ‘국세청 조사국장→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의 엘리트 코스를 밟는 요직이다.

검찰도 특별수사를 진행할 때 조사4국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 관계자의 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 당사자의 사무실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사례는 가끔 있었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강제로 가져오기 위해 관련 부서 전체를 압수수색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2007년 9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부산지검이 국세청 본청을 압수수색했지만 그 범위는 전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정상곤 당시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의 사무실로 한정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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