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청와대 공금 12억 빼돌렸다”

  • 입력 2009년 4월 21일 02시 57분


檢, 차명계좌 2, 3곳에 분산예치 확인… 뇌물수수-횡령 혐의 영장 재청구

盧 딸-사위 계좌도 추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 등에게서 받은 3억여 원과 청와대 근무 시절 빼돌린 공금 12억여 원을 지인 명의 차명계좌 2, 3곳에 분산 예치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이 차명계좌에 예치된 돈이 모두 불법자금이라고 판단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정 전 비서관의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정 전 비서관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이 돈은 모두 몰수된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박 회장에게서 받은 현금 3억 원, 비슷한 시기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구속 기소)에게서 받은 6만 달러 등을 차명계좌에 입금했다. 특히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행정관을 지낸 정모 씨 등 관련자를 19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공금 12억여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청와대 한 해 예산 700억 원을 관리했던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예산을 12억 원이나 빼돌린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박 회장에게서 받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3억 원이 자신의 차명계좌에 보관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자 검찰 조사에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은 20일 “3억 원은 권 여사가 받았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이 2008년 2월 송금한 500만 달러의 실소유주 조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를 20일 다섯 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 불법자금의 일부가 노 전 대통령 가족에게 흘러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의 관련 계좌도 추적 중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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