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중층 주거지’ 18층까지 허용

  • 입력 2009년 3월 17일 02시 57분


새 기준안, 건물 층수제한 2층가량 완화

서울시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이전보다 2층가량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 기준을 구릉지와 평지로 나눠 새로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제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고층 위주로 짓게 돼 있다.

새 기준안은 지난해 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부 기준이다.

새 기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용도지역이 ‘2종 7층’으로 분류된 곳에선 구릉지는 평균 10층 이하 최고 13층 이하로, 평지는 평균 13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지역이 ‘2종 12층’인 곳에서는 구릉지는 평균 15층 이하, 최고 18층 이하, 평지는 평균 18층 이하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2종 7층’ 지역에서는 평균 11층 이하, ‘2종 12층’ 지역에서는 평균 16층 이하의 기준이 일괄 적용됐다.

시는 경관 관리가 필요한 구역은 층수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번 기준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새 기준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진희선 도시관리과장은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반영하고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층수 기준을 마련했다”며 “층수 완화로 일부 지역의 사업이 빨라져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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