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거제市 ‘절주조례’ 제정 추진

  • 입력 2009년 2월 26일 07시 35분


‘청정지역’ 지정-음주광고 금지 등…“효과 미지수”지적도

올바른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이른바 ‘절주(節酒) 조례’ 제정이 경남 거제시에서도 추진된다.

거제시의회 이행규 의원은 다음 달 임시회에서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도시공원과 녹지 등 공공장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구매자와 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는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선정해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이 핵심.

또 거제지역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방송에는 직간접으로 음주를 권장하는 광고를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문화 체육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절주 및 음주예방 운동에 대한 지원,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봉사단체 위촉 등도 들어 있다.

이 의원은 “거제시 성인과 청소년 음주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조례 제정을 구상했다”며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 제정에 대해 “주민들의 의식과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선언적인 의미만 있을 뿐 강제조항이 없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서울 성북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절주 관련 조례를 공포한 데 이어 지난달 지역 내 21개 공원을 금연, 금주 청정공원으로 선포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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