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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15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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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이사장은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고 있는 경남 창녕의 실버타운 시행·시공사 선정 대가로 안흥개발의 장모(57) 전 회장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교원공제회의 내부 규정이나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사업에 투자해 공제회 측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이번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2004년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흥개발이 추진했던 실버타운 사업권을 사들인 뒤 시행 및 시공 업무를 계속 맡긴 것은 금품 수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이사장과 장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 돈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 직전에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지낸 이기우(60)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실버타운 사업을 직접 기안해서 추진한 만큼 이 전 차관이 관련돼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김 전 이사장은 교직원공제회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다시 돌려받거나 일부 부서의 법인 카드를 '카드깡' 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 돈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안흥개발에서 받거나, 교직원공제회에서 횡령한 돈이 모두 2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