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방의원 의정비 차등지급 추진

  • 입력 2008년 12월 1일 06시 23분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

경남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헌)가 전국 처음으로 의원들의 활동 실적에 따라 의정비를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수준을 구분해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힌 데다 관련 조례 개정 권한을 가진 거제시의회도 반대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적을 따져 지급하자”=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3단계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는 거제대 교수인 이 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1단계(3명)는 3759만 원, 2단계(7명) 3500만 원, 3단계(3명) 3300만 원으로 정했다. 의정비 평균은 3513만6000원으로 올해의 3780만 원보다 약간 내려간 수준이다.

출석률과 조례발의, 행정사무감사, 의회활동 등의 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

이 위원장은 “열심히 일하는 의원을 가려 적절한 예우를 해 주려는 취지”라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등지급을 시민들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거제시의회나 경남도가 조례개정을 막는다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에 어긋난다”=행안부는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의 질의에 대해 “동일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구분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차등지급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만큼 심의위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33조는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비 심의위가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거제시의회는 조례개정에 착수하지 않고 심의위에 재심을 요청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한 의원은 “의회 현실을 몰라 그런 것”이라며 “모든 의원이, 모든 회의 때마다 질의를 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업무의 양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또 일부 의원은 “의정비를 구분해 받을 바에는 무보수로 일하겠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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