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쌀 직불금’ 신청 원천봉쇄

  • 입력 2008년 10월 30일 03시 03분


내년부터 농촌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추가로 직불금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를 ‘농촌’으로 한정해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신청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농사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자의 거주지 조건이 규정되면 도시민 대부분은 자신이 논을 소유하고 직접 농사를 짓더라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정부는 일시적으로 교육 등을 위해 거주지를 도시로 옮겼으나 실제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부당 수령자 최대 2배 과징금 △직불금 반납기한 위반자 연이율 10% 가산금 △직불금 수령 대상 구체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김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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