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산망서 개인정보 빼내 채권추심

  • 입력 2008년 10월 30일 03시 03분


국가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채권 추심에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채권추심업체 직원 이모(40) 씨 등 75명을 29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에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직원 2명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4월 채무자 1만여 명의 주민번호로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정보종합전산망에 회원으로 가입해 채무자들의 직장 정보 등을 알아냈다.

회원 가입 이후 자기능력개발카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직장 정보가 노출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직장 정보가 노출된 것은 이 전산망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자료가 연동돼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올해 4월에야 이를 뒤늦게 파악하고, 고용보험에 연동된 자료를 사이트에서 없앴다.

이 씨 등은 경찰에서 “수많은 채무자 가운데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 직장정보를 활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올해 4월까지 직업정보종합전산망을 통해 도용된 주민등록번호가 4만2000여 건에 달해 이들 외에도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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