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혐의 前총리 아들 기소

  • 입력 2008년 10월 29일 03시 01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28일 전직 국무총리의 아들인 I.S하이텍 노동수(49) 전 대표를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씨는 2007년 1월 I.S하이텍 주식 150만 주(지분 4.13%)를 인수하면서 실제로는 투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를 한 혐의다. 수사 결과 노 씨의 주식대금은 주가조작을 기획한 선병석(53·수감 중) 전 서울시 테니스협회장과 뉴월코프의 실소유주 조모(29·수감 중) 씨가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I.S하이텍의 주가가 공시 이후 하락하는 바람에 선 씨 등이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노 씨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I.S하이텍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정일선(40) 씨 등 고 정몽우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아들 3형제는 무혐의 처분됐다. 계좌 추적 결과 이들은 I.S하이텍의 주식대금 15억 원을 모두 자신들의 돈으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선 씨와 조 씨가 뉴월코프와 I.S하이텍, 덱트론 등 3개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 수법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뉴월코프 자금 60억 원을 미국의 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에 투자한 뒤 이 중 50억 원을 홍콩펀드를 통해 국내로 다시 들여와 뉴월코프 등 3개 회사의 주가조작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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