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MRI-스케일링 건보 적용 추진

  • 입력 2008년 10월 27일 21시 24분


암과 희귀난치성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비율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저소득층 진료비가 더 낮아질 전망이다.

또 척추관절질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치석제거(스케일링), 초음파검사, 고도비만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보장성 확대를 결정한 기본방안은 4 항목이다.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이 암은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줄어든다.

또 건강보험 진료비가 6개월에 200만 원 이상 나오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초과분을 면제해줬으나 하위소득 50%는 100만 원, 하위 50~80%는 150만 원으로 상한선이 낮아진다.

이럴 경우 연간 5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건강보험료를 현재보다 2.39% 인상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본방안 외에도 △척추관절질환 MRI 검사 △노인틀니 △스케일링 △초음파 검사 △치아 홈 메우기 △불소 도포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한방 물리치료 등 8개 선택항목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노인틀니나 스케일링 중 한 가지와 MRI 검사에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1조4000억~1조7000억 원(건보료 6.5~6.8% 인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기본방안만 추진할 수도 있고, 기본·선택항목을 모두 혜택을 줄 수 있으나 연간 3조8780억 원(건보료 보험료 16.9% 인상)이 필요하다"며 "11월 중순까지 전국 7대 도시에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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