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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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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최상층 다락방의 가치는 일반층의 40%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 하남시 신장동의 D아파트조합원인 이모 씨 등 38명은 입주 3개월 전인 2006년 6월 추첨을 통해 다락방이 딸린 최상층을 배정받았다. 조합 측은 ‘다락방이 있는 최상층은 1800만 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는 안내문을 추첨 전에 이미 배포한 상태였다.
그러나 최상층 당첨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씨 등은 “다락방에 대한 추가 비용을 약정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조합 측이 추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고 하자 일단 추가 부담금을 지불했다.
1심은 “이 씨 등이 다락방 추가비용에 대해 통지받은 뒤 추첨에 참여했으므로 추가비용을 낼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조합은 이미 납부된 1800만 원 가운데 92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씨 등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