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 부대원 국가배상 첫 판결

  • 입력 2008년 10월 21일 02시 59분


법원 “유족에 1억8600만원 지급하라”

대북 침투 특수공작원이었던 ‘실미도 부대원’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실미도 부대에서 훈련을 받다 숨진 이모(사망 당시 26세) 씨의 동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 씨 유족에게 위자료 1억8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실미도 부대원으로 뽑힌 이 씨는 1968년 7월 초 야간훈련 중 부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부대원들에게 몽둥이로 맞아 숨졌다. 당시 소대장은 부대원들에게 이 씨를 화장한 뒤 유해를 바다에 뿌리도록 했다.

이 씨 동생은 그의 생사조차 모르고 지내다 2006년 10월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사망 통지를 받은 뒤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숨지고 한참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지만, 국가가 사망 사실조차 유족에게 알리지 않는 등 35년 이상 진상을 은폐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며 “소멸시효(10년)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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