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9-27 03:012008년 9월 27일 03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박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안 의원과 현 의원은 학력 허위기재 혐의로, 변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 지역의 뉴타운 건설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선거법 위반)로 민주당이 고발한 한나라당 정몽준(동작을) 신지호(도봉갑) 유정현(중랑갑) 구상찬(강서갑) 의원 등은 무혐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하 처분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