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공약’ 4명은 무혐의

  • 입력 2008년 9월 27일 03시 01분


검찰이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나라당 박진(서울 종로), 현경병(서울 노원갑),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과 민주당 변재일(충북 청원) 의원 등 4명을 26일 기소했다.

박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안 의원과 현 의원은 학력 허위기재 혐의로, 변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 지역의 뉴타운 건설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선거법 위반)로 민주당이 고발한 한나라당 정몽준(동작을) 신지호(도봉갑) 유정현(중랑갑) 구상찬(강서갑) 의원 등은 무혐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하 처분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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